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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남편 닮아 싫어" 2살 아들 굶겨죽인 엄마 징역 10년

서울동부지법, "남편에 대한 분노로 범행 정당화 안 돼"

/이미지투데이




떠나간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22개월 된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다 별거를 시작해 2018년 11월경부터 딸 B(4)양과 아들 C(사망 당시 2세)군을 혼자 돌보기 시작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C군이 자라면서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C군의 머리맡에 분유를 타 놓은 젖병을 둔 채 딸인 B양만 데리고 외출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임으로 인해 C군은 지난해 9월 추석 무렵부터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7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다.



A씨는 C군의 사체를 택배 상자에 밀봉해 5일간 집에서 보관했다. 이후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자 10월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이 택배 상자를 버렸다.

재판부는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를 지켜봤던 B양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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