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8일 0시부터 적용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 이로부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올린 뒤 이달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규제하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2단계+α’,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후 불과 닷새만인 전날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결정했다. 8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주일 만이다.
◇수도권 헬스장-학원-노래방 운영 금지…마트-영화관 등 밤 9시 이후 중단
2.5단계 조치로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개가 중단되고 46만개의 운영이 제한을 받는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해당된다.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하고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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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이 허용되지만, 이용 정원의 30%(최대 50명)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 밖에 ‘잠복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카페에선 포장·배달만 비수도권에선 유흥시설 운영중단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이 입장할 수 있지만, 인원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도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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