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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얼굴·키·몸무게 게재' 국제결혼 광고 막는다

결혼중개업법 개정해 처벌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여성의 얼굴과 신체 특징을 앞세워 국제결혼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8일 여가부는 오는 11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제결혼 광고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방안 등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광고 예시. /사진제공=여가부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 광고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위한 결혼중개업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과 함께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범위에 소개 대상의 얼굴사진·키·몸무게 등을 명시한 경우가 신설된다.



자료제공=여가부


최근 온라인 상에는 불법 국제결혼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 625건에서 2019년 5,168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광고의 성(性) 상품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며 “국제결혼 중개 광고에 대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강화하여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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