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 안건이 부결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12시5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쉬움의 이유로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했다. 이같은 사안에 법관들이 침묵했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법관회의의 이같은 결정을 같은 날 이뤄진 천주교 사제·수도자 등 4,000명의 시국선언과 비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시국선언에 대해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입니다”라며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됩니다”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전문.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추미애 법무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인 ‘인권, 정의, 공정, 평등’에 이바지하는 공동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우선 편을 가르고 봅니다. 지역으로, 계층으로, 학벌로, 성별로, 연령으로 ‘나누는 것’, 그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의미를 무용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인데 말입니다.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습니다.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 걸까요?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됩니다.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속을 떠난 종교인은 세속의 혼돈을 우려하고 꾸짖었으나 세속의 우리는 편을 나누어 세력화에 골몰한다면 정의의 길은 아직 한참 먼 것입니다.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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