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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비토권 무력화·'재판 수사 실무' 자격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변호사 7년 이상'…野 "공수처 검사에 민변 출신?"반박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게 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 홍위검찰’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여권은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본래 올해 7월15일 시행된 공수처법은 추천위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조였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 3명에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을 더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최종 2인이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야당 측에서 반대하면 최종 후보가 될 수 없는 구조다.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추천위는 4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결정했다. 야당의 비토권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결국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 여당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위원 7명 중 6인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꾼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을 배제하고서 당연직 추천위원 3명과 여당 측 추천위원 2명만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 완화 조항이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변호사 경력만 있더라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법안은 공수처 검사를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로 고쳤다. ‘재판수사 실무경험 5년’ 자격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경력만으로도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7년 지나면 언제든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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