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깜깜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윤 총장 측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물론이고 증인 자격으로 누가 참석하게 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10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사실상 결정되는데 핵심 사안들이 결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피 신청을 위해)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10일까지 못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끝까지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당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징계 기록 일부를 주겠다고 밝혔지만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징계위를 앞두고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윤 총장의 출석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참석 여부는 9일 오후는 돼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윤 총장이 아직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인 검사는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직접 징계위에 참석해야 위원들에 대한 소명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출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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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석하게 될 인사들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일정이 당일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심의와 의결 절차 등을 규정했지만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10일 이후 두세 차례 더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변호사도 “징계위 개최 횟수는 전적으로 위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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