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법사위 안건조정위, 상법개정안 의결…3%룰 의결권 분리

국민의힘 불참 가운데 의결…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분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상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