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이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안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애경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최종 책임자”라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지 않고 제품 출시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의 변호인은 “현 단계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공소사실에서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가슴 아프고 한 맺힌 사연과 고통을 그 어떤 말로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재판받게 된 임직원들의 어두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임직원들을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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