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아이러브 소속사 WKS ENE는 “지난 11월 28일 서울종로경찰서는 신민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신민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민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7월 한강에서 극단적인 시도 끝에 경찰관에게 구조됐다고 밝히며, 아이러브 활동 당시 멤버들에게 왕따를 당해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신민아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그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퍼지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아이러브 일부 멤버들과 새로운 멤버가 모인 보토패스는 데뷔 날짜를 연기한 끝에, 지난 8월 ‘플라밍고(Flamingo)’를 발표하고 데뷔 활동을 펼쳤다.
▲ 이하 WKS ENE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러브(ILUV) 소속사 WKS ENE입니다.
아이러브 前 멤버 신민아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에 대한 소속사의 공식입장을 전달드립니다.
8일 아이러브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서울종로경찰서는 신민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신민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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