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9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정부는 경성담합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기소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무위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 직전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안이 통과됐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내려친 것은 정의당의 뒤통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라고 비꼬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정부가 내놓은 악법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불참한 상태에서 소위를 통과했다”며 “물리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처럼 한밤중에 후다닥 통과시켜버렸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고, 질문하는 의원들은 빨리 끝내라는 분위기에 질문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것이 170석 거대 여당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는 4시간이 넘는 법안소위 끝에 이날 새벽 1시 30분이 넘어 개의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