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고 직종 대상이 되는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고 등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역시 포함됐다. 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고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이 생전 고용주로부터 신청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특고 노동자가 질병·부산,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로 명시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며, 이미 적용제외 중인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담긴 사유로 적용제외를 신청하길 원하는 특고 노동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징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부분을 정비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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