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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3→6개월, 선택근로제 'R&D만' 1→3개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정부안에 없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포함

정부 "52시간 현장 안착 도움 기대"

업종 제한 둔 것은 한계...IT·출판도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경제3법 본회의 처리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이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 안에 없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안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52시간 근로제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이 R&D에만 국한된 것은 한계로 평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상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업무개발 업무’에 한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시간을 늘리고(52시간+12시간=64시간) 나머지 기간의 근로시간을 줄여(52시간-12시간=40시간) 평균을 법정근로시간(52시간)에 맞추는 안이다. 계절 등 주기적으로 일감이 몰리는 제조업에 적합하다.

탄력근로제의 세부 내용은 지난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과 같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이지만 단위기간 내 평균은 52시간으로 맞춰야 하고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탄력근로제로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산 기간 내의 근로시간 평균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일 근로시간 상한이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반해 선택근로제는 상한이 없어 프로젝트에 따라 집중 근로를 해야 하는 R&D에 적합하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또 매 1개월마다 평균해 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도록 했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은 정부 안에는 없었다. 사실상의 정부안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만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유연근로 확대를 위해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현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젝트에 따라 집중 근로를 하는 사무직이 R&D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직종을 제한한 것은 한계로 평가된다. 정보기술(IT), 출판 등도 새로운 게임 출시, IT 인프라 수주, 출판 일정에 따라 집중 근로가 필요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 야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쉴 수 있다.

선택근로제의 직종이 제한된 것은 노동계의 반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의원 중 일부가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새벽 2시 30분께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졸속적 진행’이라며 전체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아예 전체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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