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또 건설현장에서 단열재 시공 이후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대상 공사는 건축물 높이 2~10층,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의 창고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현장 내에는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했고, 화재사고를 대비해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하도록 했다. 또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점검도 내실화했다.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사원은 전문대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 등을 전공한 사람, 사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에 한하게 된다. 또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시에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적정성 등을 명시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