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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부위원장 사퇴표명…"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배제하는 독소조항 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관리는 환경부 담당…

관리 조항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장완익(왼쪽부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부위원장이 9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배제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반발하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가 진상규명이 다 이뤄졌고 피해구제도 이뤄져 더는 조사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지만, 환경부는 사참위의 피조사기관”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성분관리는 환경부 담당이었지만, 관리 조항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호소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은 사실상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보도자료를 내고 얼마나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았는지 홍보했지만,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환경부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가 다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조사기관의 뜻을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파트를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조사관들이 부족했던 진상규명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참위 활동 종료에 맞춰 조사에 부족함이 많았던 점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하려고 했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사퇴를 표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참위 인원을 현행 120명으로 유지하고 활동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날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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