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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금 마련 위해 또 사기 친 50대男

경찰, 50대 남성 기소의견 검찰 송치

2억 1,000만원 가로채 합의금에 써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부산서 사기 사건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화물차 수출이나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2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 자주 방문하던 B씨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가로챈 돈을 자신이 행한 또 다른 사기 사건의 형사 합의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 전에도 수출 등을 미끼로 다른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뜯어내려다 검거돼 합의금을 물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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