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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위...尹-秋 치열한 여론전

'판사사찰 의혹' 두고 양측 여론전

'尹 수사' 한동수 "살의까지 느껴"

대검 감찰부 수사 중단 조치에

秋, 수사지휘권 재발동할지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총장의 명운을 가를 심판의 날이 임박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징계위원 무더기 기피 가능성과 감찰기록 비공개 논란 등 징계위의 공정성 시비도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당장 징계위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적시한 ‘판사 사찰’ 의혹 논란을 두고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전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수사 적법성 진상조사 때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이른바 ‘문서 돌려막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전례가 없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내부적으로는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개 사건이 각각 윤 총장과 대검 감찰부를 겨냥한 것이어서 상반된 성격이 있는 만큼 사건 처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부 수사 중단 조치에 반발하면서 공언한 ‘신속히 필요한 조치’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감찰부에 수사권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추 장관의 일방적 징계 청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됐다는 비판 여론이 큰 만큼 법무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 보장을 둘러싼 공방도 불붙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징계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위 당일 무더기 기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과정에서 한 대인 조사기록도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대검 일부 간부들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신청 증인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징계위에서 증인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징계위에서 결론이 당일에 나오지 못하거나 추가 심의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징계위 구성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헌재 판단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다만 징계위 전에 헌재의 가처분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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