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 3법에 더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했다.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해 그러잖아도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게다가 ‘조업 방해’가 아닌 경우에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아 “외려 노동계에 선물을 더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치적 이해와 논리에 집착한 여당의 규제·노동 입법 강행으로 우리 기업들에 이중 족쇄가 채워지게 됐다. 규제 3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ILO 3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노조의 강경 투쟁은 더욱 거세져 노사 협력은 최악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경영계는 “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여당은 편 가르기 차원의 입법으로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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