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국회를 편법으로 얼룩지게 했다. 여야 동수의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몫 위원에 범여권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해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에 없는 공수처가 ‘정권 친위대’로 곧 출범한다. 공수처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사실상 감시하는 상황을 맞는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제거해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완화해 정권 코드에 맞는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다. 세계에 유례없이 기소권과 수사이첩 요청권을 공수처에 부여함으로써 검찰이 수사하는 권력 비리 사건을 가져다가 덮어버릴 수 있게 됐다. 판사, 검사, 군 장성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은 자신들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눈치를 보게 된다. 반면 견제 장치가 없는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괴물 권력기관’이 된다. 게다가 경찰청법 개정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데다 경찰의 수사권도 강화돼 ‘경찰 국가’로 갈 위험성도 있다.
여당이 강행하는 법안들에는 위헌 소지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5·18왜곡처벌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장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관련 단체에까지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찰’ 논란을 빚을 수 있다. 여당이 입법 폭주를 하는데도 야당의 견제 기능은 무력화됐다. 결국 깨어 있는 국민들이 공안 정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분노한 민심의 부메랑을 맞지 않으려면 독선과 오기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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