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에 잔혹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고 불태운 유력 피의자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남성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전날 긴급체포한 용의자 A(59)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36분께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훼손한 시체를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나머지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50∼60대 여성과 함께 살았다. 이 여성이 실종신고 된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 진술과 A씨 집안에서 발견된 일부 혈은 등으로 미뤄봤을 때 범행 대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교회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사건 전후 시간대 동선 등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A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 전날 오후 4시 48분께 귀가하던 그를 검거했다. 또한, A씨 주거지를 수색해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일부 확보했다. 다만 A씨 주거지를 포함해 범행 장소와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나머지 시신 일부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까닭에 언제 피해 여성을 살해했고,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시신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실내에서 훼손한 시신을 한동안 보관하다 쓰레기더미에 유기한 것 같다고 추정만 될 뿐이다. A씨는 전과가 다수 있으며 약 2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원 파악 및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백하면 이를 토대로 나머지 시신도 찾을 예정”이라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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