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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술값 99만원…검사님 위한 불기소 세트?

'김봉현 술접대 검사 불기소'에 비판글 줄이어

조국 '검찰의 산수'…'제 식구 감싸기' 비꼬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검사님들을 위한 불기소 세트는 99만9,000원?’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자리에 참석한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9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이름으로 술자리 사진이 퍼지고 있다.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미리 결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비꼰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위반자는 같은 법 제22조에 입각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근거해 일부 네티즌들은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2명이 불기소 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성토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전날 ‘라임 사건’ 핵심 인사인 김봉현 씨의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각각 96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늦게까지 남아 술을 더 마신 검사 1명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다. 검찰은 김씨가 제공한 총액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변호사 1명 등 4명 가운데 밤 11시 이전에 자리를 뜬 검사 2명은 향응 액수가 각 96만여원으로 판정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소를 면한 검사 2명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법 23조 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소를 면한 검사 2명은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후속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독특한 산수를 적용해 검사들을 봐줬다고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산수’란 글을 통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적용한 산수를 추정해 자세히 풀어썼다. 두 명의 검사가 오후 11시에 귀가했는데, 이들에게는 이때까지 마신 술값만 따로 적용해 향응 수수 비용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는 “강남구 청담동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중 밴드 비용 및 유흥 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빼면 481만원”이라며 “481만원을 5인(김봉현+전관 변호사+11PM 이석한 검사 2인)으로 나누면 (1인당 술값은) 96만2,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참석자들이 오후 11시 이전에는 술만 마셨고, 오후 11시 이후 비로소 밴드를 불렀느냐”며 “유흥 접객원은 오후 11시 이전에는 일체 서비스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상 두 점과 관련해, 오후 11시 이전에 19만원을 초과한 서비스가 이뤄졌다면, 5인으로 나누면 1인당 약 4만원(을 쓴 것)”이라며 “500만원이 넘게 되고 5인으로 나누면 100만원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또 한 누리꾼이 올린 ‘99만원 불기소 세트’ 이미지를 공유하며 검찰의 검사 감싸기를 비꼬았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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