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다. 첫 주자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 언론사에 “오후 2시 임시회 첫 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안건 상정이 시작되고 그때 국정원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라며 “첫 번째는 우리 당의 국회 정보위 위원인 이철규 의원”이라고 이같이 알렸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 중”이라고 밝히며 “원내에서 논의를 거쳐 필리버스터 의원들과 순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자리에서 이 의원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과 순서를 정할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173석으로, 열린민주당 3석(최강욱·김진애·강민정), 민주당 출신 무소속 3석(김홍걸·양정숙·이상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합하면 범여권 180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에는 김기현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약 3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다.
그는 이날 헌법 1조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수처법이 거대 여당 의도대로 일방처리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를 출범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면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이같이 규탄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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