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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추모화환서 文대통령 명판 뗀 야당 당직자, 200만 원 벌금형

야당 당직자, 공용물건손상 혐의 유죄

법원 "대통령 명판 현충원 공용물건 해당"

땅바닥에 놓인 ‘대통령 화환 명판’/연합뉴스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대통령 화환 명판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10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당직자였던 A씨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지난해 3월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세워져 있던 대통령 명의 추모 화환 명판을 떼어 화환 뒤편 땅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판 손상은 황교안 당시 당 대표 일행이 도착하기 직전 벌어졌다. 국무총리 명의의 추모 화환 명판도 함께 제거됐으나, 누가 그랬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판을 떼어낸 사실도 없을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화의 기능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당시 당 대표 화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화환을 옮길 수 있는지 현충원 관계자에게 물어본 사정 등 증인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명판과 화환은 사회 통념상 사람들에게 누가 추모했는지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명판은 현충원 관리하에 있던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현충원의 공무를 저해했다”며 “다만, 그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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