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해 종결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우선 법안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정원법 등 남은 법안은 여유를 둘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처리할 예정이다. 토론 종결이 목적이 아닌 법안 처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소집된 12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 제출이 가능하고, 이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단순 계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께 시작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주당이 종결동의를 신청하면 11일 오후 3시10분 이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국정원법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에 맞대응할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국정원법에는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홍익표 의원, 오기형 의원, 김경협 의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처리에 반대 의견을 내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왜 이 법을 처리해야 하는지 국민께 설명드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기한 토론보다는 법안 설명과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