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12일 오전6시 교정시설을 나와 안산보호관찰소를 들러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 집으로 돌아간다.
법무부는 11일 “조두순은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소한다”며 “관용차량을 쓰는 이유는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직후 1대1 밀착감독 집행의 대상자가 되는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 시민과의 충돌 개연성이 높은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정시설 출소 후 조두순은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개시 신고서를 접수하고, 준수사항을 고지 받고 기타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 절차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다시 조두순은 관용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보호관찰소 측이 재택감독장치의 통신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조두순 출소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법무부는 언론에 조두순 주거지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인근 주민 불안, 동거 가족의 인권,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복귀 저해가 우려돼 주거지 취재는 자제하도록 취재진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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