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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나선 윤희숙 "한마디로 '닥쳐' 법" 직격탄

"국민의 개인정보 캐는 것을 합법화시켜"

"국민의 표현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 지적

"정부 조사·결과 발표도 다시 점검될 수 있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일곱 번째 주자로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 법’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이날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과 5·18 특별법 개정안엔 특성이 있어 보인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느낌의 닥쳐 법”이라고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이어 “법은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나라를 발전시키느냐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 ‘닥쳐 법’은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입법부가 청와대의 ‘하명’이라는 단어를 내뱉게 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며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문제도 가볍게 여긴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앞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사찰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찰에 관한 대상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캐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법률 조항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고려 때문에 국민의 표현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법에 대해서는 “이 법도 역시 ‘닥쳐 법’으로 해석이 되는데, 민주사회에서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에 민주사회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 조사 결과와 발표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점검될 수도, 오류였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우리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정면 비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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