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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세교가압장 근무 공무원 확진…51명 진단검사

평택시는 비전동에 거주하는 공무원 A(평택 186번)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

평택시청 수도과 소속으로 세교가압장에서 근무해 온 A씨는 기존 확진자인 여동생(서울 노원구 확진자)과 접촉해 지난달 25일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자 2주간 평택에서 자가 격리됐다. 격리가 해제된 후엔 8일과 9일 출근했으며, 9일 증상이 나타나자 10일 검사를 받았다.

시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해제 나흘 만에 확진된 사례가 나오자 감염경로를 찾기 위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A씨가 최근 이틀간 출근한 세교가압장 근무자 17명을 전수 검사하고, 자가 격리 조처했다. 또 시 본청 건물에 있는 수도과 소속 직원 34명에 대해서도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수도과 직원들이 의회를 방문한 사실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루 중단하고 검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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