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쏜 물 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윤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인은 2015년 11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고인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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