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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됐는데 또 기소, 또 벌금형..."재판 취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서 벌금형

알고 보니 이미 같은 건으로 벌금형 확정

대검, 대법에 비상상고...대법, 원심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 /연합뉴스




벌금형이 확정된 범행이 검찰의 실수로 다시 기소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드러나 재판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신원 미상의 누군가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체크카드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가 통장·현금카드 매매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대검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체절차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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