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나흘간 지속되고 있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해도 야당은 다음 법안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또 다른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이라 대치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10분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여부를 표결에 들어간다.
이날 표결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에 대한 종결요구가 전달되면 24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9분 이후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중단된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법안 국회법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에 표결에 들어간다.
이날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돼도 쟁점 법안을 둔 여야의 대치는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그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74명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김홍걸 윤미향 등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해 181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종결 요청을 한 뒤 24시간 후에 표결에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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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에 불참한 조응천 의원처럼 내부 이탈표가 발생하면 경우 의결정족수를 못 채울 수도 있다.
표결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마지막 순간까지 개혁입법 강행처리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법아들을 12월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나흘째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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