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안심퇴임보장보험’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여권의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진 전 교수가 공유한 글에서 홍 교수는 “정치적 중립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공수처의 권한 남용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법에는 이를 통제할 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공수처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민주적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경찰·공수처가 상호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이 문제가 될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홍 교수는 또한 “수사가 정치화되지 않게 하고 수사권 남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사와 수사통제·기소를 분리하는 방법인데, 공수처는 이걸 한 기관이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예전의 그 문제 많았던 검찰의 모습 그대로”라고 일갈했다.
이같은 홍 교수의 주장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이미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애초에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검찰개혁과 저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성격이 달랐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이 ‘원한과 복수의 수단’, ‘자신들의 권력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각하의 ‘안심퇴임보장보험’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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