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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 공수처와 적극 협업"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적극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익위는 14일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 공수처 출범에 대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나 수사, 조사가 필요할 때 이를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로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나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므로 권익위 내에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리겠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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