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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석열 징계위...구성 적법성 놓고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

[尹 운명 가를 세 가지 변수는]

윤측, 법무부 추가자료 열람 거부

정한중 교수는 재기피 신청 예고

예비위원 포함 7명 참석 주장도

심재철 국장 등 증인 심문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오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윤 총장은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다시 열린다. 징계위를 둘러싼 양측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다시 하고 기존 4명이 아닌 예비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이 징계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함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8명의 증인 심문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둔 14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심의 절차(위원회구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가 징계위에서 빠져야 한다며 재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 교수는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징계위에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다음 사건부터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을 징계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징계위 구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둔 취지를 생각했을 때 7명을 채워서 심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검사징계법은 과반수인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 기피 신청과 마찬가지로 징계위가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5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정한중(왼쪽부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연합뉴스


윤 총장 측 요청대로 예비위원들이 참석한다고 해도 변수는 남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 예비위원 3명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검찰 내부에서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윤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하루 앞둔 이날 법무부의 추가 징계기록 열람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감찰위원회 회의록 열람과 징계기록 사본 교부가 가능하다 연락을 받았지만 기일 준비로 검토 불가능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의 거부는 징계위 직전에 자료를 제공한 법무부에 방어권을 보장해 줬다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징계위 당일 주목받을 또 다른 변수는 증인 심문이다. 징계위는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윤 총장 징계의 근거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심 국장이다. 그는 대표적인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만큼 징계위에서 윤 총장 중징계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변수인 증인 심문에는 윤 총장 측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1차 징계위에서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들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날 이 변호사도 “추가 징계 기록 열람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증인 심문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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