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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과소신고 등 567건 적발…45억 추징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해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추징금 23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추징금 5억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추징금 5억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추징금 10억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원) 등이다.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취득세 1,900여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1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상속인 D씨는 피상속인 E씨가 남양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함에 따라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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