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오후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강제종료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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