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라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형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13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즉시 공포·시행되고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짚었다.
공수처의 순기능도 적극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며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의 구성원 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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