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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7년간 '야간외출 금지· 음주 제한'...법원, 특별준수사항 부과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금지

사전에 음주장소 등 신고해야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도 안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소주 2잔 이상의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 준수 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 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을 할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으며 교육 시설 출입도 금지된다.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지켜야 한다.



당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 0.03%는 보통 사람이 소주 2잔 가량을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다. 대신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 시설은 초중교·어린이집·보육원·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 시설과 어린이 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 시설이다. 조두순이 특별 준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 준수 사항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두순은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의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달 12일 출소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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