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제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의 가정용 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1㎥당 470∼850원으로 부과됐지만,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1㎥당 470원의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았던 다인 가구는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현재는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천6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만8천800원만 내면 돼 약 23%의 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일제 요금 체계가 다자녀·대가족 가정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과 가족 친화 대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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