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 가정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1㎥당 470원 단일화

인천시 상수도 요금 체계




인천시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제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의 가정용 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1㎥당 470∼850원으로 부과됐지만,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1㎥당 470원의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았던 다인 가구는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현재는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천6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만8천800원만 내면 돼 약 23%의 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일제 요금 체계가 다자녀·대가족 가정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과 가족 친화 대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