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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발생한 尹 징계위, 심재철 증인 심문 취소

尹측 요청한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

예비위원 포함 요구도 안 받아들여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와 함께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은 취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개회한 징계위 2차 심문에서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인 정 교수와 징계위원인 신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징계위는 두 사람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위는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 기각과 함께 지난 10일 1차 심의 때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 국장에 대해서는 증인 심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증인 채택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생황이다. 심 국장은 참석이 예정된 증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 징계위 첫날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자진 회피 후 증인으로 신분이 변경됐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를 앞두고 징계위 구성을 예비위원을 포함한 7명 참석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이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징계위는 지난 10일처럼 정 교수와 신 부장에 더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 참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담당관은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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