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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마디에…당정 ‘임대료 경감’ 착수

행안부, 공유재산 임대료 유예

與 "의견 수렴 거쳐 해법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을 기념해 기후 목표 상향을 촉구하고자 유엔과 영국 등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공동 주최한 기후 목표 정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문제를 제기한 지 하루 만인 15일 정부와 여당이 ‘임대료 경감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임대료 경감 조치가 결국 임대료 상승의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 절반 수준 인하를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공유재산은 지자체에서 소유한 모든 재산으로 공공 청사와 도로·지하철·공원·상수도·보존림 등을 포함한다. 지자체가 가진 지하도나 공원 내 상가도 공유재산에 속한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만큼 임대료를 올려 계약하게 된다”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비용이 다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이지성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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