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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자리 파괴하는 노조·기업규제법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투기자본, 기술중기 공격해도 속수무책

소주성으로 망가진 일자리 더 망가질 판

이제라도 과잉 규제 풀어 정상화 힘써야

김태기 단국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백신 확보 차질보다 일자리를 악화하는 법들이 올겨울을 더 춥게 한다. 노조의 특권을 강화하는 노조 3법과 투기 자본을 부추기는 기업 규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권은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간절한 요청을 무시하고 거대 여당의 힘으로 혁명처럼 밀어붙였다. 이미 일자리는 고갈돼 체감 실업률은 평균이 14%, 청년은 25%로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 됐다. 또 저임금 계층의 소득이 줄고 고임금 계층의 소득은 늘어 불평등도 커졌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망가진 일자리 생태계는 이제 노조 특권 3법과 기업 규제 3법으로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 청년과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로 취업이 더 어렵게 된 것을 모르는지 알면서도 정권 연장을 위해 외면한 것인지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의식해 노조와 좌파 시민 단체의 요구를 따랐다.

기업 규제 3법의 피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일수록 크다. 중소기업은 변호사를 따로 고용할 형편이 못되기에 투기 자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유망한 중소기업에 인재가 몰리는 것도,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더 힘들게 됐다. 한국은 일자리 10개 중 1개가 대기업이고 미국과 독일 등은 5개다. 한국도 강성 노조가 판치기 전에는 4개였는데 4분의 1로 찌그러졌다. 노동기본권의 확대는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의 잔치가 돼 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 급여 격차가 세 배 가까이 날 정도로 벌어졌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많아도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 부문은 민간보다 노조 조합원의 비율이 일곱 배나 높고(외국은 세 배), 대기업은 10명 중 7명이 조합원이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조합원이 제로(0)다. 일자리 생태계 파괴의 이면에는 근로자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조가 회사로부터 사무실과 급여를 받는 등의 모순도 있다.

노조 특권 3법으로 모순은 더 커진다. 불법 파업으로 해고된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가 노조 간부로 돌아와 파업을 일으키고 교사가 정치교육을 하며 고위 공무원도 조합원이 돼 자리를 지킨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전가된다. 우리나라는 노조가 겉으로 산업별 조직이지만 실제는 기업별이다. 산업별 조직이면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 활동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작다. 노조 사무실이 회사 밖에 있고 간부의 급여는 조합원이 내기에 사업주가 왈가불가하기 어렵다. 또 중소기업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도 같은 노조의 조합원이 되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격차도 줄어든다. 하지만 노조 특권 3법은 기업별 노조의 특권에다 산업별 노조의 특권까지 보태 노동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키우게 된다.



일자리 생태계가 좋은 나라는 이유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 등 북부 유럽은 실업률과 소득 불평등이, 미국은 실업률과 기회 불평등이 낮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어 일자리 창출은 활발하고 노조도 특권이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작다. 또 노조가 막강해도 국민경제를 우선하기에 파업이 드물다. 노사 단체가 전문성으로 산하 노조와 회원 기업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웃사이드를 포용하는 유연성을 보인다. 특히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중시한다. 그러나 노조 특권 3법과 기업 규제 3법은 힘의 균형을 노조로 완전히 기울게 하고 취약 계층은 더 소외시킨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생태계가 정상화되도록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를 폐지하라. 노조의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노동계에 촉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으로라도 노동의 정의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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