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른바 ‘n번방 국제협력 대응 강화법’으로 불리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무 범위에 ‘국제협력’을 추가해 방심위가 해외 서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n번방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지인 텔레그램은 규제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방심위가 국외 사업자와 적극적 공조·협력을 추진해 디지털성범죄물과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원 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방심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심의와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 서버에 게시돼 ‘국내 접속 차단’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만7,01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중 7만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됐으나 이중 삭제조치에 이른 건 범죄물이 국내서버에 소재한 150건에 불과했으며, 범죄물이 해외 서버에 소재한 7만6,612건은 국내에서 접속 차단에 머물렀다.
허 의원은 “실질적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는 물론 IP 우회 프로그램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도 누가 어디서든 본인과 관련한 성범죄물을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상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는 검경 등 사법당국의 범죄자 색출·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법조지원·심리상담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즉각적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국외 사업자와의 적극적 공조·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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