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저녁 징계 처분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회의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징계위 측이 거부하고 종결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15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오후 8시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위원장이) 금일 종결하겠다고 하면서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윤 총장 측은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하고 증인 신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하여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속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 이날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징계위는 앞서 열린 첫 회의에서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 했었는데, 이날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을 철회했다.
이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은 “내일 오후로 속행하면 되겠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 측이 “오늘 너무 늦게 끝났는데 하루 이상은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자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들과 협의를 할 테니 나가 있으라”고 하여 밖으로 나와서 기다렸다고 전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갔더니 정 위원장 직무대행이 금일 종결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 총장 측에 “정리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줄테니 1시간 후에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한 요구는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정 위원장 직무대행이 종결하겠다고 하자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정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후 7시 50분 사건 심의를 종결하면서 정회했다고 한다.
이제 남은 절차는 윤 총장 징계 처분 수위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의결이다. 징계위는 정회 후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의를 속개하면 토의를 거쳐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속개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식사 후 적절한 시간에 속개할 것 같다”고 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의결은 출석한 징계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된다. 이날 출석 위원은 4명이기에 의결정족수는 3명이다. 만약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면 가장 중한 징계에서 낮은 징계 순으로 네 개 의견을 나열한 뒤, 과반수가 되는 수인 세 번째 징계로 결정된다. 예컨대 해임-해임-면직-정직 순이면 면직이, 해임-정직-정직-견책 순이면 정직이 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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