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데도 이를 숨기고 출근한 보건소 직원이 직위해제됐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모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충북 제천시보건소 7급 직원 A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시는 A씨가 아들과 딸 등 가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근무한 데 대해 복종의 의무와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의 고교생 아들은 발열, 근육통 등 증세를 보여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나머지 가족들은 지난 12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아들 뿐 아니라 딸도 지난 4~5일 대구의 교회를 다녀온 후 8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시는 A씨가 지난달 25일 이후 비상 상황임에도 출장 허락을 받지 않고 수 차례 자리를 비운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가족들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며 “만약 보건소 내 감염이 이뤄졌다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폐쇄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A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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