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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료멈춤법,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고통 분담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론을 꺼내자 여당에서 임대료 경감을 법으로 못 박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임대료를 낮추는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등의 보상을 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이상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자 아예 강제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집합 제한 업종은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 금지 업종은 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나오자 정의당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임대료를 즉시 경감하는 방안까지 제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구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6월 말 755조 원으로 반년 새 70조 원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헌법 23조에 보장된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뿐이다. 법무부도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법 개정안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여권의 임대료 통제 방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편 가르기 하는 비틀어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구실로 강행한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임차인 간 분열과 전세 대란으로 이어진 것을 보지 않았는가. 위헌 소지에도 단행한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풍선 효과를 일으켜 인근 지역 집값만 급등시켰다. 이를 뻔히 보면서도 서울시장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상한제 전면 시행을 들고 나왔으니 표를 위한 정치가 무서울 정도다. 경제가 아무리 비상 상황이어도 시장 원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정’을 내세우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선의를 앞세워 추진하다가 ‘시장의 역습’을 불러온 정책 실패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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