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 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3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씨 부부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정씨의 아버지 C씨가 약 20년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돈을 갚으라며 C씨에게 민사소송도 걸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3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고, A씨는 등으로 문을 수 차례 밀어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문 입구까지 들어갔으며 A씨는 마당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문이 저절로 개방돼 안에서 열어준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유 부장판사는 고장난 개폐기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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