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에는 네 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다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외에 두 가지 사유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불문(不問)’ 결정, 다른 두 가지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6일 징계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 결정을 했다. JTBC 실질 사주인 홍석현씨와의 만남을 겨냥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와 윤 총장 자신에 대한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다. 불문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과 홍씨의 만남에 대해 “부적절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엔 미약하다”고 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 정보 유출은 윤 총장이 성명불상자에게 감찰개시 사실을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는 의혹이었다. 한 전 총리 감찰방해는 대검 감찰부에 있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케 한 사건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를 청구하기 이전의 감찰 조사에 대한 절차적 논란이 있지만 징계 청구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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