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죽창만 안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도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며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도 썼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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