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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추천위 재가동…18일 회의 열고 후보 의결한다

지난 회의서 최다 득표한 김진욱·전현정 가능성 높아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권욱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5차 회의를 소집하고 후보자 의결 절차를 밟기로 결정됐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소집했다고 16일 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이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4차례의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거부권 행사로 후보자 의결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할 경우에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천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미 추천위가 결성돼 후보군도 만들고 평가도 다 해서 결격이 아닌 분들까지 추려놨는데 새롭게 후보군이 추가되기는 어렵다”면서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종전 투표 결과에 따라 다득표자 위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두 후보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역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토권을 빼앗긴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수처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는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된 후보로 최종 2인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추천위원 사퇴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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