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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판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6일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상담사 A씨에 이어 같은 부서 직원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11일 근무에 들어가기 전 A씨와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제외한 접촉자 5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오는 17일부터 117센터를 제외한 본관 4층의 업무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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