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11일 근무에 들어가기 전 A씨와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제외한 접촉자 5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오는 17일부터 117센터를 제외한 본관 4층의 업무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