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통과한 법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개정안을 내면 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 순기능 사이클”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전쟁을 마치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총선에서 한표, 한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국회 표결방법이 다수결이기 때문이다. 그 민주적 방식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표결처리 됐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200석을 얻은 정당이나 100석을 얻은 정당이나 표결권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굳이 과반수 의석을 얻기 위해 전력질주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걸정을 막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굳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도 썼다.
정 의원은 또한 “초등학생도 아는 이 민주주의 이치를 입 아프게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상황을 짚고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총선의 의미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이상, 다수결 표결 방법이 이제서야 실현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번 개혁입법의 통과로 검찰, 경찰, 국정원의 권력기관 민주화가 견제와 균형의 토양위에 우뚝 서길 기대한다”며 “반공, 수구, 냉전, 독재와 독점을 해체하고 새시대 새법치 실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총선때 민주당에 표를 던졌던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입법을 마무리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적은 뒤 “이 모든 출발과 결과는 총선때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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